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심사청구가 본안 심의대상인지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4-0008 선고일 2004-01-29

[요지] 청구인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되었음이 명백히 입중됨

[주 문] 처분청이 2002.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160,000원, 농어촌특별세 748,000원, 합계 8,908,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26동 ㅇㅇ호(대지 68.60㎡, 건축물 140.9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2.1.31)을 1일 경과한 2002.2.1.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2.12.28.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60,000원, 농어촌특별세 748,000원, 합계 8,90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는 당초 소유자인 오빠(ㅇㅇㅇ)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2001.12.29.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2.1.10. 청구인에게 매도하여 2002.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인데,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2002.7.6.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2.10.25. 법원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취득이 원인무효 된 것인데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심사청구가 본안 심의대상인지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0.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2.1.31)을 1일 경과한 2002.2.1.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5.14.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그 당시의 청구인 주민등록지(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마을 ㅇㅇ동 ㅇㅇ호)를 주소지로 하여 송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는 2002.7.6.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2002가합42969)을 제기하여 2002.10.25. 법원으로부터 “ㅇㅇㅇ는 ㅇㅇㅇ 명의의 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ㅇㅇㅇ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여 2002.11.19.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5.14.경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2002.7.6.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2.10.25. “ㅇㅇㅇ는ㅇㅇㅇ 명의의 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ㅇㅇㅇ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ㅇㅇㅇ와 청구인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2.11.19.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 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81810)이 진행중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로 되었음이 명백히 입중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