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법함
[요지]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부자관계인 청구인들이 ㅇㅇㅇㅇㅇㅇㅇ(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9.46%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12.1.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주식 26.93%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76.39%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중 소유주식비율(76.39%)에 해당하는 금액(637,890,90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309,390원, 농어촌특별세 1,403,350원, 합계 16,712,720원(가산세 포함)을 2003.9.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사업상의 편의 등으로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2년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등 조세불복을 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98두7619, 1999.12.28)에서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는 주식의 실질주주가 그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을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9.46%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12.1.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주식 26.93%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76.39%로 증가한 사실과 2002.4.8. ㅇㅇ세무서장 등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들중 강호성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1992.9.4.부터 1999.12.7.까지 총 161,558주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사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 당시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인정하는 1998.12.31. 이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들의 경우 1992.9.4.부터 1999.12.7.까지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2001.12.31.에야 청구인들의 명의로 전환한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며, 또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2001.12.31.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때 성립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