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요지] 기간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호(토지 43㎡, 건축물 145.7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2.2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함에 따라 200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20,0025,95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도분 재산세 62,160원, 도시계획세 40,050원, 공동시설세 17,030원, 지방교육세 12,430원, 합계 131,670원을 2002.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2002.3월경에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부상을 당하여 귀국후 새로이 이사할 주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잔금지급일을 수차례 변경하다가 2002.4.30.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2.11.15.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1133480128900)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7.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