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 신고가액 보다 많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4-0003 선고일 2004-01-29

[요지] 이의신청을 기간 경과한 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7.26.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전 2,2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인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과 동시에 취득신고(취득가액: 26,000,000원) 하였으나,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27,318,3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5,630원, 농어촌특별세 60,090원, 합계 715,72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96.8.6. 35,000,000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에 대한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2002.7.26.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2002.8.6. 국가에 수용 당하면서 보상금(12,053,5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보상금 수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 신고가액 보다 많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2.9.10. 송달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2.9.12. 청구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ㅇㅇㅇ가 수령한 사실이 ㅇㅇ시 ㅇㅇ우체국 우편배달증명서(접수번호 1656601009836호)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같은 날에 ㅇㅇㅇ로 부터 수령한 사실이 2003.8.12. 청구인과 처분청 공무원과의 통화내용에서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2.9.12. 그 고지서를 수령한 때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10개월 10일이 경과한 2003.7.23. ㅇㅇㅇㅇ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