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판매장의 경우 ○○물과 일반 생필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시설로서 일반 생필품이나 공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조합원과 관계없는 조합자체의 영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판매장의 경우 ○○물과 일반 생필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시설로서 일반 생필품이나 공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조합원과 관계없는 조합자체의 영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30. 및 1998.6.15.에 판매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 ○○시 ○○읍 ○○리 ○○번지외 1필지 토지 2,263㎡를 취득하고, 1998.9.7. 그 지상에 건축물 4,995.99㎡(이하 “이 사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장,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판매장과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2,604.44㎡(52.17%)에 대하여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고, 1999.10.23.에 또 다른 판매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도 ○○시 ○○동 ○○번지 1필지 토지 2,136.3㎡를 취득하여 2000.6.30. 그 지상에 건축물 3,319.28㎡(이하 “이 사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제1, 2건축물중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판매장”이라 한다)의 경우 수산물과 일반 생필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으로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매장면적 이외의 일반 생필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면제대상이 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부분의 안분계산한 취득가액(5,550,421,20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에서 취득세 111,008,420원, 농어촌특별세 11,100,830원, 등록세 83,912,100원, 지방교육세 16,782,400원, 합계 222,803,750원(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을 2003.8.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이 사건 판매장의 경우 ○○○이 ○○물 종합판매장으로 선정한 시설로서 당해 선정조건에서 판매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60% 이상이고, 판매장 면적의 50%이상을 ○○물 판매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0% 이상만 수산물 판매장 시설을 확보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도세부과징수규칙 제126조 및 제135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판매장의 경우 1998.9.24.과 2000.7.7.에 개점한 판매장으로서 그로부터 2년 이상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셋째, 이 사건 판매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자중 조합원의 비율이 80%로서○○○법 제6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조합원의 이용비율이 전체 이용량의 3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유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으며,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에만 생필품 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일반생필품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법에 의하여 설립된○○계 및○○○(중앙회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6조제2항에서○○○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65조에서는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경제사업이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구매사업, 나목에서 보관 판매 및 검사사업, 다목에서 이용 제조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사업, 마목에서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4.30. 및 1998.6.15. ○○도 ○○시 ○○읍 ○○리 소재 2필지 토지를 판매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하고, 1998.9.7. 위 토지상에 이 사건 제1건축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995.99㎡)을 신축한 후 지하1층, 지상1층의 판매장과 지상2층 및 지상5층의 업무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1999.10.23. 청구인은 다시 판매장으로 신축할 목적으로 ○○도 ○○시 ○○동 소재 1필지 토지를 취득하고, 2000.6.30. 위 토지상에 이 사건 제2건축물(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19.28㎡)을 신축하여 전체에 대하여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1.3.23. 이 사건 제2건축물중 지상2층 식당부분(387㎡)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이 사건 판매장중 수산물 매장 부분이외의 판매장에 대하여 이 번에 추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의○○물 종합판매장 선정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매장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 2년 이상 이 사건 판매장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셋째 이 사건 판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자중 조합원의 비율이 80%이상이므로○○○법 제65조의2제3항에 벗어나지 아니하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의 ○○○에 대하여도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법에 의하면○○○은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같은 법 제65조)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6조 제2항), 여기서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판매장의 경우○○물과 일반 생필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시설로서 일반 생필품이나 공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조합원과 관계없는 조합자체의 영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판매장에 대하여○○○이○○물 종합판매장으로 선정하였다고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과세관청이 이러한 판매장에 대하여 판매장 개설후 2년이 경과하도록 추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만으로○○○이 운영하는 일반 생필품 판매장에 대하여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신뢰할만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세째, 이 사건 판매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로서 그러한 판매시설에 납품을 하는 자의 80% 이상이라는 사실이 그 이용주체인 청구인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에 대하여 과세누락이 있었다 하여 이러한 과세누락을 이유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판매장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