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영리사업자가 구 법인세법 제1조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비영리사업자가 구 법인세법 제1조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2000년 9월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상 건축물 4,826.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실상 취득(사용검사일인 2001.7.21.이전에 사실상 사용)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규정에 의한 학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중 식당부분(3층 794.64㎡, 이하 “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단체급식업체인 (주)○○○와 위탁운용계약(2000.6.1.~2003.7.31., 2000년 9월부터 사실상 사용)을 체결하여 사용·수익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352,596,360원)을 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12조제1항과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62,300원, 농어촌특별세 775,700원, 등록세 3,384,920원, 지방교육세 620,560원, 합계 13,243,480원(가산세 포함)을 2003.5.2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대통령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부족한 교육시설을 국고 등의 보조를 받아 증축하고 이중 일부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급식시설로 제공하여 이를 단체급식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처분청이 위탁운영계약상 급식업체가 부담한 주방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실, 정상이익 초과분에 대한 장학금 등을 제공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내식당을 급식업체에게 위탁·운영토록하고 있는 경우 임대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구 법인세법 제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10조제1항에서 학교안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위탁계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급식시설로 제공하기 위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단체급식업체인 (주)○○○와 위탁운영계약(계약기간 2000.6.1.~2003.7.31.)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사용·수익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대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은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시설로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단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부합되므로(대법원 판례, 97누2000, 1998.3.27.) 수익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비영리사업자가 구 법인세법 제1조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수탁자인 (주)○○○간의 위탁운영계약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수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시설을 위한 주방기기대금 등 시설비를 부담케 하였으며, 또한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급식기기류 등을 계약만료시 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이익금에 대하여는 결식학생지원 또는 장학금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장학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주방기기를 시설하는 비용을 부담케 하여 그 만큼 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수 있는 바,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이와 같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경우 일반사업자들이 이러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의 차별에 따른 과세형평상의 문제와 일반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학교급식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운영 및 수익토록 하는 경우까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332, 2000.4.26.)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