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두 등의 방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개발행위제한으로 유예기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282 선고일 2003-11-10

[요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예기간내 개발을 제한하는 외부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유예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3.9.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741,370원, 농어촌특별세 342,950원, 등록세 1,496,540원, 교육세 274,360원, 합계 5,855,2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6. ○○시 ○○구 ○○동 ○○번지 임야 3,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무상 승계취득 한 후, 구 지방세법 제107조(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제127조(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2002.8.5.까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를 그 사업(종교시설부지)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 155,890,560원을 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12조제1항과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41,370원, 농어촌특별세 342,950원, 등록세 1,496,540원, 교육세 274,360원, 합계 5,855,220원(가산세 포함)을 2003.9.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1999.8.6.무상승계 취득한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자 처분청의 관련 부서에 방문협의 등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유예기간만료일(2002.8.19.) 3개월전인 2002.5.13.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처분청의 고시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온갖 노력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다고 하고 또 청구인에게 유예기간 만료일 전까지 개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으면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두 등의 방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개발행위제한으로 유예기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그 후 2002.5.13. 연수구 고시 제2002-8호에 의하여 위 지역이 개발행위 등이 3년간 제한되고 있고,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므로 2003.9.15.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승계 취득한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자 처분청의 관련 부서에 방문협의 등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유예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처분청 고시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내부의 사정이 아닌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 즉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는 바(기본통칙 제112-3),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예기간내 개발을 제한하는 외부적인 사정(처분청의 개발행위 제한 고시)이 발생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유예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