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획하였던 바와 같은 규모대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 700평이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상 986.15평에는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서 내부의사에 불과한 건축물 규모의 크기 때문에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계획하였던 바와 같은 규모대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 700평이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상 986.15평에는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서 내부의사에 불과한 건축물 규모의 크기 때문에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2000.4.18.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소속 ○○교회를 신축하고자 ○○도 ○○시 ○○동 ○○번지 등 2필지 4,400㎡(1082-1 전 3,243㎡, 1082-2 임야 1,15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므로 지방세법 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3.2.13.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므로 그 취득가액 4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2조제1항과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60,000원, 농어촌특별세 968,000원, 등록세 8,056,800원, 지방교육세 1,477,080원, 합계 21,061,880원(가산세 포함) 2003.6.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신도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충분한 면적으로 보아 취득하였으나 2001.4월경 처분청의 도시계획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정도의 토지규모가 될 수 없었고, 또한 교회진입로 부지확보의 곤란과 지형이 험난함으로 통행에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매각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데도 이를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예기간 3년 내에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2000.12.29. 법률 제6312호에 의거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단서에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는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18.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2003.2.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자 이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내용을 뒤늦게 알고 목적하는 규모대로 건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진입로 부지의 매입곤란과 지형의 경사도가 급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사정 등으로 매각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대상자체의 하자여부는 물론 취득목적의 적정여부, 달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체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1,100여평으로서 신도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부지로 적합하다고 보아 2000.4.28. 취득(1999.11.20. 사실상 매입을 주장)하였는 데, 취득이전인 1999.10.29. 처분청에서는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입안에 따른 공람공고(○○시 공고 제1999-180호)를 관련법규에 따라 ○○일보 등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주지시켜 1999,11.17.까지 종료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당시에는 위 공고된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700평으로 축소변경된 것을 알고 당초 계획하였던 바와 같은 규모대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 700평이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상 986.15평에는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서 내부의사에 불과한 건축물 규모의 크기 때문에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겠다. 또한 위와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로 건축부지면적이 축소된 사실과 교회시설 진입로 부지 매입 확보의 어려움과 진입로 지형의 경사도가 급하여서 위험이 따른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취득당시에 이미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은 본래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