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도 고냉지 채소를 운반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로로서 당해 농로도 사유지인 점과 그 형태상 건축공사 관련차량이 진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전혀 건축허가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도 고냉지 채소를 운반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로로서 당해 농로도 사유지인 점과 그 형태상 건축공사 관련차량이 진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전혀 건축허가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31. 교회 신축을 목적으로○○도○○시○○동○○번지 1필지 임야 46,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납세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39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00,000원, 농어촌특별세 780,000원, 등록세 11,700,000원, 지방교육세 2,340,000원, 합계 22,620,000원을 2003.6.17.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진입로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각협상을 하고, 처분청에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0.5.31. 교회 이전목적으로 임야인 이 사건 토지 취득한 후 2001.10.10.○○○와 현황측량계약 체결하고, 2002.4.8.에는 건축물 설계 및 감리계약 체결(건축사 박태융)을 체결하는 등 건축준비를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이므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1.11.27.○○시와○○시 의회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하였고,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2003.6.5.에는 진입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접한 2필지 토지(180-24번지, 180-53번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여 취득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계속하여 매각협상을 하였으며, 처분청 건축담당자와도 협의를 하였고, 내부적으로 건축을 위하여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대법원판례(2000두10038, 2002.4.26)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맹지이므로 진입로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도록 이러한 진입로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도 고냉지 채소를 운반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로로서 당해 농로도 사유지인 점과 그 형태상 건축공사 관련차량이 진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전혀 건축허가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