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24.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도○○시○○동○○번지○○주택○차○층○○호(건물 52.53㎡, 대지권 29.5㎡, 이하 “이 사건 주택”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현지 출장 당시 거주자가 없었고, 담임목사 사택이 아닌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47,4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9,000원, 등록세 1,708,000원, 지방교육세 313,170원, 합계 2,970,37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목사가 다른 교회로 이임하고, 일시적으로 비워두었다가 현재 새로운 목사가부임하여 거주하고 있는 데 출장 당시 일시적으로 거주자가 없다고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교회의 부목사는 목사를 보좌하여 선교활동을 담당하고 있는교회의 필수적이고 중추적인 존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부목사가 사용하는 사택이라 하여 담임목사의 사택과 달리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0.11.24.에 법원경락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3.6.17.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시 부목사가 공석인 관계로 미사용 상태이었으나, 2003.7.10.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중인 이기봉이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시에는 목사가 공석인 관계로 일시적으로 비워둔 것에 불과하여 현재 부목사가 부임하여 거주하고 있고, 부목사도 교회의 중추적인 존재인데도 담임목사 사택과 달리 부목사 사택이라 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부목사 7인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89누2608, 1989.11.14)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담임목사가 아닌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회 경외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담임목사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