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 진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272 선고일 2003-10-22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해제사실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화해조서·인락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토지상의 공동주택중 ○○호(토지지분 50.9㎡, 건축물 59.2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3.2.8.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3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4.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구두로 상의한 적은 있으나, 실제 계약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구두로 오고간 내용에 대해서도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는 데 청구외 ○○○법무사가 임의로 2003.1.5.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지급일인 2003.2.8.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 진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5.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총매매대금 35,000,000원)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3.2.8.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3.4.11.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과 동일한 날에 청구외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3.5.16. 청구외 ○○○은 이 사건 주택에 전 소유자인 ○○○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매매합의를 한 적은 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15. 95누7970)으로서, 청구인은 2003.1.5.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3.2.8.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해제사실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화해조서·인락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