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증가한 가액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는 것임
[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증가한 가액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29. 취득한○○도○○시○○구○○동○○번지 잡종지 1,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2003.5.14. 단독주택 652.7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3.5.21.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한 다음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588,511,965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588,970원, 농어촌특별세 5,758,890원, 합계 63,347,860원을 2003.6.13.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였으나 취득하기 전에 이미 청구외 (주)○○그룹에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배수지 시설, 도시가스 시설 등 주택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 대지상태로 조성되어 있어 대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을 뿐더러 대지상태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취득하였는 바,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것은 취득 당시 이미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지목변경 전후에 있어 토지의 가치도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지목변경으로 시가표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시가표준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6.29. 청구외○○○로부터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0.16. 건축허가를받은 다음 2002.5.1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3.5.21.공부상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한 다음 2003.6.1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상태로 공부상 지목을 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토지의 가치도 증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신축공사를 2003.5.14.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택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대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증가한 가액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2003.5.14.을 기준으로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은 479,967,972원이고, 지목변경후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1,068,479,937원인 이상 처분청이 그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