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술진흥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면서 주말에 예식장으로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267 선고일 2003-11-15

[요지] 주말에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과 입주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3.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287,749,710원, 등록세 175,161,130원, 교육세 32,112,860원, 합계495,023,7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63,134,410원, 등록세 77,636,240원, 교육세 14,233,300원, 합계 255,003,9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8.4.8.○○도○○시○○구○○동○○번지 외 3필지 토지 10,705.8㎡, 2001.9.26. 그 지상 건축물 46,945.9㎡(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데 대하여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제1항(기술진흥단체) 및 제276조제4항(벤처기업집적시설)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2002.5.27. 세무조사 결과 토지 2,086.56㎡(2층 183.07㎡, 3층 141.32㎡, 6층689.45㎡, 8층 1,072.72㎡)와 건축물의 전용면적 6,189.23㎡(2층 544.44㎡, 3층 420.58㎡,6층 2,044.59㎡, 8층 3,179.62㎡)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징대상으로 보아2003.8.10. 면제한취득세 287,749,710원, 등록세 175,161,130원, 교육세 32,112,860원, 합계495,023,700원(가산세 포함)을2003.8.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과세대상물건 중 2·3·8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인정되지만, 6층 전용면적 2,044.59㎡(컨벤션홀)는 기술진흥단체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평일에는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원시설로 사용하면서 주말의 경우에만 8층 식당 운영업체인 청구 외 (주)○○산업과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한 입주업체의 요청에 따라 목적사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설사 6층컨벤션홀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세된 전용면적 2,044.59㎡ 중 예식장과 관련이 없는 회의실 등의 전용면적260.11㎡(회의실 47.91㎡, 사진실 63.65㎡, 기사대기실 26.69㎡, 자체사무실 47.92㎡, 문서창고 73.94㎡)를제외한 전용면적 1,784.48㎡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술진흥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면서 주말에 예식장으로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취득·등기한 데 대하여 기술진흥단체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세무조사 결과 토지 2,086.56㎡와 건축물의 전용면적 6,189.23㎡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징대상으로 보아면제한취득세 등을부과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 중 6층 컨벤션홀은 목적사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원시설로 사용하면서 주말의 경우에만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설사 6층컨벤션홀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예식장 사용과 관련이 없는 회의실 등의 전용면적260.11㎡는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이 사건 과세대상물건 중 6층 컨벤션홀을 청구인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월례조회·디자인경영포럼에 사용하였고, 수시로 디자인 관련 각종 세미나 및 국내외 행사, 외부강사 초빙 직원교육, 노사협의회, 입주기업행사 등에 사용하면서 주말에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과 입주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또한 이 사건 6층컨벤션홀을 예식장으로 보아과세된 전용면적(2,044.59㎡) 중 212.19㎡(회의실47.91㎡ 세계베스트디자인전 사무국, 사진실 63.65㎡ 자체 사진실, 기사대기실 26.69㎡ 업무용 차량 기사대기실, 문서창고 73.94㎡ 문서보관 창고)는 예식장 사용과 관련 없이 청구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6층 컨벤션홀에 대한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