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내지 5년의 대지안정기간이 필요하며, 건축물의 설계는 일반공장 물량의 약 2배 가까운 물량으로 설계·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3년 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내지 5년의 대지안정기간이 필요하며, 건축물의 설계는 일반공장 물량의 약 2배 가까운 물량으로 설계·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3년 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3.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18,348,550원, 등록세27,522,840원, 지방교육세 5,045,850원, 합계 50,917,2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0.2.18.○○시○○구○○동○○번지공장용지 4,268㎡(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면제된취득세 18,348,550원, 등록세27,522,840원, 지방교육세 5,045,850원, 합계 50,917,240원(가산세 포함)을2003.8.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스크린 인쇄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2000.2.18.○○산업단지안에 있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2001.3.29. 건축허가를 받았으나,○○산업단지의 지반이 침하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확인 결과 지반침하가 계속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2002.3.28. 착공연기신고서를 제출(연기기간 2003.3.28.)하였다가 2002년말 지반 침하상태가 좋아져 2003.3.27.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3.8.14. 사실상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03.8.14. 추가로 건축물 1,272.5㎡를 건축허가 받아 곧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므로 3년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지반 침하로 공장건축물 신축을 하지 못한 경우 3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중 략)…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2000.2.18.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면제된취득세등을 부과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지반이 침하되어 3년 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2000.2.18. 취득한 후 2001.3.29. 건축허가를 받아 2002.3.28. 건축허가 착공연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취득일부터 3년 1개월이 경과한 2003.3.27.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로 보아 3년 내에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2003.3.19. 녹산산업단지 미착공 관련업체 회의자료에서 입주계약체결일(부지준공일)부터 4년 이내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업체는 준공후 2개월 이내 공장설립완료 신고토록 고지하고, 공장설립완료기한이 경과되어야 공장건설이 가능한 업체는 공장부지 준공지연, 해안매립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명지대교 미건설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불투명했던 정상을 참작하여 2003년까지 착공가능한 공장건설사업계획서 재제출 및 공장착공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후 사후 조치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과,○○산업단지사업시행자인○○○의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의 지반이 1998.10.7.부터 2001.2.22.까지 15.9㎝, 2001.2.22.부터 2002.12.13.까지 7.9㎝ 침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에 설치하려는 인쇄기계 8대의 대당 무게는 5.8톤(헤드부분: 2.3톤, 몸체부분: 3.5톤)이며, 진동과 습도 및 온도에 민감한 초정밀기계인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공장설계업체인 (주)건축사무소○○의 확인서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내지 5년의대지안정기간이 필요하며, 건축물의 설계는 일반공장 물량의 약 2배 가까운물량(지반침하 보강공사비 169,129,940원, 건축비 추가 투입금액 390,990,837원)으로 설계·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3년 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