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요지]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중○○○이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6.1. ○○○의 처남 ○○○이 주식 15%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65%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중 소유주식비율(65%)에 해당하는 금액(926,778,80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242,670원, 농어촌특별세 1,937,450원, 합계 24,180,12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0. 부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2003.8.2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3.10.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도지사는 취득세 가산세(3,707,100원)는 취소하고 취득세 18,535,570원, 농어촌특별세 1,937,450원(가산세 포함), 합계 20,473,0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중 ○○○이 주식 5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1.6.1. ○○○(○○○의 처남)이 주식 15%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이 65%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청구인들은 1999.7.7. 이 사건 법인을 창업하고 2년 이내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들에 대한 취득세 등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창업중소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9.7.7. 파형강관 제조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후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과 청구인들중 ○○○이 이 사건 법인 설립당시부터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6.1. 청구인들중 ○○○이 청구외○○○으로부터 주식 15%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이 65%로 증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2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당연히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9두6897, 2001.1.30)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