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요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3.9.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8,642,000원, 농어촌특별세 864,200원, 등록세 12,963,000원, 지방교육세 2,592,600원, 합계 25,061,800원을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3.3.3.○○도○○시○○동○○번지 토지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3.7.7.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교회주차장 및 공사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8,642,000원, 농어촌특별세 864,200원, 등록세 12,963,000원, 지방교육세 2,592,600원, 합계 25,061,800원을 2003.9.9.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 신도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회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5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평일에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회 주차장은 예배, 선교 등 종교활동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주차장의 위치가 교회 구외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중추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 구외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및 공사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7 및 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2003.3.3.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3.7.7.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교회주차장 및 공사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이 사건 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이 2003.2.9. 청구인의 당회 회의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교회와 폭 5미터 정도의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 5개(부지면적 90㎡)는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청구 외 (주)○○건설에서 건축공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무상 임대한 사용대차관계이며, 그 외의 토지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평일에는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7 및 제127조 본문 및 단서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