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동으로 상속 취득한 토지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254 선고일 2003-10-29

[요지] 각종 공과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비록 거주지를 이동함에 따른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세대주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3.6.5.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세 6,402,000원, 농어촌특별세 640,200원, 합계 7,042,20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12.21. 아버지의 사망으로○○시○○구○○동○○번지 108호○○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부지내의 대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지분 2/15) 취득한 청구인이 그 시가표준액(320,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402,000원, 농어촌특별세 640,200원, 합계 7,042,200원을 2003.6.5. 신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인 2002.12.2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인 어머니와 1가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으로는 청구인은○○시○○구○○동○○아파트○○동○○호를 분양받아 2001.11월에 분가한 상태였으며, 당시 지방으로 전근(○○공무원)을 갈 가능성이 있어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게 된 것이므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령에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어머니(상속지분 3/15)가 취득한 것이고, 어머니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는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으로 상속 취득한 토지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으로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에서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52년생으로 2002.11.12.○○시○○구○○동○○번지에 전입하여 세대주인 어머니○○○및 동생들과 1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2001.11.29. 청구인 명의로○○시○○구○○동○○번지○○아파트○○동○○호를 분양받아 2001.12.26.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소장○○○이 확인)으며, 2002.12.21.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상속지분: 어머니 3/15, 청구인 등 자매 6인 각 2/15)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어머니와 1가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분가를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분이 가장 큰 어머니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 취득 할 당시인2002.12.21.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인 어머니(○○○) 및 동생들과○○시○○구○○동○○번지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기 약 1년전인 2001.11.29.○○시○○구○○동○○아파트○○동○○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2001.12.26.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각종 공과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비록 거주지를 이동함에 따른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세대주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