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것임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29.○○시○○군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할 주민세 13,611,950원 중 6,805,970원을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주민세 가산세 1,361,190원을 2003.4.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11.29. 부동산을 매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13,611,950원을 2분의 1씩(6,805,970원) 분납하기로 하고, 납부기한내인 2003.1.30. 및 3.14.에 각각 납부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2003.3.14. 납부한 6,805,970원은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였다면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민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3.4.19. 처(제묘기)가 수령한 사실이○○○○우체국 우편물배당증명서(접수번호 1700602073526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때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137일이 경과한 2003. 9.3.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