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복층형 공동주택에 대하여 당해 주택의 1층 면적이 일반 공동주택의 중과세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요지] 복층형 공동주택에 대하여 당해 주택의 1층 면적이 일반 공동주택의 중과세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주 문] 처분청이 2003.8.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1,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9,360,000원, 합계 230,56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2.6.28.○○시○○구○○동○○번지○○하우스○차○○호(토지 124.9㎡,하층전용면적 265.17㎡, 상층전용면적 8.69㎡,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이 사건 공동 주택의 1가구당 하층 전용면적이 24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2,2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1,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9,360,000원, 합계 230,5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4호에서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에 대한 기준을 “1구의 공동주택 연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공동주택이 단층형의 경우는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당연히 고급주택에 해당되고, 복층형의 경우에는 하층부의 연면적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하층부와 상층부를 합한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1가구당 하층부연면적이 245㎡를 초과하고 있고 하층부 면적보다 상층부면적이 너무 적다는 사유로 복층형 아닌 일반공동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해석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세무공무원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복층형 공동주택의 하층부 연면적이 일반 공동주택의 중과세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6.28. 이 사건 공동주택(하층전용면적 265.17㎡, 상층전용면적 8.69㎡)을 청구외 건축주○○○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1가구당 하층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4호에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중 복층형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이 하층부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구의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4호에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적용기준을 규정하면서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에 중과세하고, 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서 복층형 공동주택에 대하여 당해 주택의 1층 면적이 일반 공동주택의 중과세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은 이중적인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에 중과세 기준면적을 달리 규정한 취지가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내부계단 설치 등을 고려할 때 단층형에 비해 건축구조상 불가피하게 일정한 면적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복층형 공동주택은 전체 연면적이 245㎡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계단 등의 면적을 제외하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면적은 일반 공동주택의 중과세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주택의 하층 면적이 245㎡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일반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층형 공동주택에 있어서 하층면적이 245㎡를 상회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당초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1개층 면적이 일반 공동주택의 중과세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