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마트는 일반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판매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마트는 일반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판매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 ○○도 ○○시 ○○읍 ○○리 ○○번지 상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555.97㎡(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신축한 데 대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중 지하1층 판매시설(○○마트) 689.43㎡ 중 농산물과 축산물 판매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330.13㎡이외에 공산품 등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359.3㎡(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안분계산한 취득가액(227,891,811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69,390원, 농어촌특별세 501,350원, 등록세 2,187,750원, 지방교육세 401,080원, 합계 8,559,57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5.1.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일 이후부터 2001.3.29. 화재발생하기 전까지는 지하1층의 ○○○마트 판매장 면적 689.43㎡중 농산물과 축산물 판매장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면적이 498.31㎡이고 공산품, 수산물, 조리식품, 가공식품 판매장 면적은 사실상 191.12㎡임에도 처분청에서는 현재의 매장 배열면적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을 359.3㎡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조합원 2,141명과 조합원가족, 준조합원 12,947명 등 조합원 이용은 15,088명으로 경제활동 가능인구 22,226명의 67.9%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취득한 건축물중 일부를 공산품 판매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7조제1항에서 지역○○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가목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나목에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인 지하1층의 ○○마트 689.43㎡중 농·축산물 판매장을 제외한 359.3㎡가 공산품 판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공산품 등의 판매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191.12㎡임에도 359.3㎡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 지하1층 ○○마트 면적중 농·축산물 판매부분을 제외한 공산품 등의 판매장 부분을 실측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공산품 판매장 등의 면적을 191.12㎡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 ○○지점장 청구외 ○○○이 1997.5.1. ○○마트 준공이후부터 소폭의 물품배열은 있었으나, 현재 구조와 비슷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외 1인)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추징대상 면적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다. 또한 비조합원의 사용량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마트는 일반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판매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