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245 선고일 2003-10-24

[요지]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중과세에 대한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건축설계자의 착오로 고급주택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사유 등은 이 사건 고급주택의 중과세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21. ○○시 ○○구 ○○동 ○○번지 토지 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95.27㎡를 취득한 후 2001.10.8.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2002.7.22.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1.65㎡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528,301,00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50,716,890원, 농어촌특별세 4,649,040원, 합계 55,365,930원(가산세 포함)을 2003.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고급주택을 건축할 의사가 없었으나, 건축설계 실무담당자가 국세의 고급주택기준(면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만 적용)을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기준으로 오해하여 설계면적을 331제곱미터를 초과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신고를 할 때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4.21.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01.9.25. 처분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2002.7.22.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연면적 351.65㎡)을 증축하고, 2002.8.21. 증축건축물(시가표준액 85,416,894원)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고급주택을 신축할 의사가 없었으나, 건축설계 실무담당자가 국세 적용 고급주택기준을 지방세 고급주택기준으로 오해하여 설계면적을 331제곱미터를 초과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할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2000.4.21.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후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2001.10.8.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2002.7.22. 연면적 351.65㎡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신축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85,416,894원으로서 고급주택이 분명하며 청구인 스스로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중과세에 대한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건축설계자의 착오로 고급주택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사유 등은 이 사건 고급주택의 중과세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