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244 선고일 2003-10-08

[요지]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17. ○○도 ○○시 ○○읍 ○○리 ○○번지 목장용지 881㎡ 및 같은 리 ○○번지 목장용지 19㎡(이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1999.9.13.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16,71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7.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7,406,760원, 농어촌특별세 11,678,950원, 합계 139,085,710원(가산세 포함)을 2003.3.21.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도지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데도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7.5배)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78,404,160원, 농어촌특별세 7,187,040원, 합계 85,591,2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 ○○시 ○○읍 ○○리 ○○번지외 5필지를 주택건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리 ○○에서 분할되어 공동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토지로 인지하고 당초 매매계약 약정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키로 하고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며 1999.9.13.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부지에 대한 잔금도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이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그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1999.6.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9.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공동주택사업을 할 수 없는 토지임을 인지하고 당초 토지매매계약 약정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15. 95누7970)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2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로서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당해 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어떤 부득이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로 그 법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