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는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요지] 취득세는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취득세 가산세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7. ○○시 ○○구 ○○동 ○○번지 ○○상가○○○ ○층 ○호(토지 5.295㎡, 건물 27.64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매각하고 같은 해 4.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03.3.21. 이를 합의해제하고 같은 해 3.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21,711,39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1,060원, 농어촌특별세 47,760원, 합계 568,82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6. 부과 고지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2003.10.17. 취득세 가산세 86,840원을 직권으로 부과 취소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3.2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과 18,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17,000,000원은 1998.8.30. 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해 4.9.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외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권형성미비 등 주위여건을 핑계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2003.3.21.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해 3.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는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4년 11개월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후 30일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락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3.2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9.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3.3.21. 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3.24. 청구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되었고, 처분청이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청구외 ○○○명의로 납부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2.17. 94다35787)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청구인 소유이던 것을 1998.3.2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4.9.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청구외 ○○○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외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받아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던 중에 4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적인 합의해제를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며, 가산세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미 부과 취소하였으므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되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