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17. ○○도 ○○시 ○○읍 ○○리 ○○번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전용면적 82.44㎡,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적용시한인 2002.12.31.을 경과한 2003.2.25.에 보존등기를 하였는데도 착오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308,177,44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81,770원, 등록세 1,479,240원, 지방교육세 246,540원, 합계 4,561,010원을 2003.7.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 및 임대하기 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일반분양세대를 제외한 임대세대(4세대)분은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착오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임대주택사업자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2002년 12월 31일까지 보존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7.1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을 하고 2003.2.17.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2.25. ○○도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고 일반분양세대분을 제외한 임대세대분은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당해 공동주택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2002.12.31.까지 보존등기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7857, 1995.9.26)인데, 청구인의 경우 2003.2.17.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감면시한이 경과한 2003.2.2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동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착오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하였으므로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 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