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건물 전체의 약 7% 정도(645평 중 45평)를 임차인이 공장으로 가동하였다 하여 이 사건 공장이 휴업 중이 아닌 것으로 보고 공장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임
[요지] 공장건물 전체의 약 7% 정도(645평 중 45평)를 임차인이 공장으로 가동하였다 하여 이 사건 공장이 휴업 중이 아닌 것으로 보고 공장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임
[주 문] 청구인이 2003.2.14. 및 2003.3.17. 각각 신고납부한 취득세 4,600,000원, 농어촌특별세 460,000원, 등록세 6,900,000원, 지방교육세 1,380,000원, 합계 13,34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14. 청구외 (주)○○기계로부터 ○○도 ○○군 ○○읍 ○○리 ○○농공단지 ○○번지 토지 2,995㎡, 공장용 건축물2,128.23㎡(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230,000,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4,600,000원, 농어촌특별세 460,000원, 등록세 6,900,000원, 지방교육세 1,380,000원, 합계 13,340,000원을 2003.2.14. 및 3.17.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2.14. 농공단지내의 휴업 중 인 (주)○○기계로부터 이 사건 공장(국세체납 등으로 공매 중인 부동산)을 취득 한 것이므로 대체입주자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공장 중 45평(전체의 약 7%)을 임차한 세진열처리가 계속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입증되므로 휴·폐업된 공장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등을 징수하였지만, (주)○○기계는 2002.8.1. 이후 휴업하여 종업원이 1명도 없었고, 휴업기간 동안 공장 전체의 7% 정도를 임차한 임차인이 열처리공장을 가동하고 전기료를 임차인이 납부하였음에도 공장전체를 가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공단지내 휴 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도세감면조례 제23조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공장은 ○○농공단지내 공장으로서 (주)○○기계는 1991.10.8. 공장 건축물을 취득하고, 1992.8.27.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제조업 영위하면서 2000.1.3. 이 사건 공장 45평을 보증금 600,000원, 임대료 월 600,000원에 3년(2000.1.3-2003.1.2)간 세진열처리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계속 열처리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2003.2.14.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고 검인을 받아 법무사가 취득신고를 하고, 2003.3.
28. 공장 45평을 보증금3,000,000원, 임대료월 675,000원에 2년(2003.4.1-2005.3.31) 동안 세진열처리에 재 임대하였으며, (주)○○기계가 사실상 휴업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8.1. 이후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를 보면, 2002.7.1.부터 2002.12.31.까지는 62,030,593원으로 재고품 판매·임대료·전기료이고, 2003.1.1.부터 2003.2.12.까지는 498,546,538원으로 청구인에게 건물·기계장치등을 매각한 대금이며 전기사용량은 다음과 같고, 년월: 02.1 02.302.5 02.7 02.9 02.11 03.1 03.3 (kw): 23,232 21,264 18,802 15,218 14,537, 19,651 24,504, 15,485 2003.3.31.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기계의 2002년도 소득자료 집계표에 의하면 대표이사 ○○○ 등 3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농공단지관리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기계는 2002.7월 이후 사업부진으로 근로행위 및 영업·생산활동 없이 휴업상태에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기계는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3.2.12.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인 공장의 약 7% 정도를 가동하고 전기료도 임차인이 납부하였는데도 공장전체를 가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주)○○기계의 2002.7.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에 재고품 판매·임대료 수입·전기료 및 청구인에게 건물·기계장치를 매각한 대금 이외에 매입·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농공단지관리소장의 휴업상태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주)○○기계는 2002.7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장건물 전체의 약 7% 정도(645평 중 45평)를 임차인이 공장으로 가동하였다 하여 이 사건 공장이 휴업 중이 아닌 것으로 보고 공장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