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①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 ③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⑤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⑥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①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 ③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⑤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⑥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2.5.28.○○도○○군○○면○○리○○번지 소재○○발전소 5·6호기를 신축한 후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①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 ②석탄하역기, ③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④석탄취급설비의 컨베이어지지대 및 기초공사비, ⑤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⑥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 및 공기조화설비를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그 취득가액(8,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532,051,150원, 농어촌특별세 58,525,620원, 합계 590,576,770원을2003.8.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①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은 발전기 터빈을 통과한 증기를 복수기에서 응축하기 위하여 냉각수를 공급하는 순환과정(보일러→터빈→복수기→급수펌프→보일러)의 일련의 기계장치(전력생산설비)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②석탄하역기는 선회장치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기중기로 볼 수 없고, 선박접안시설 측면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bucket elevator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발전연료인 석탄을 퍼올려 컨베이어를 통해 보일러의 연소장치 또는 저탄장으로 보내는 석탄운반기계장치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③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는 저탄장에서의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물과 계면활성제를 유연탄에 살수하는 설비로서 전력생산의 부대설비인 생산설비이며, 옥외소화설비는 발전소 부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시설물의 화재시 진화하기 위한 소화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없고, ④석탄취급설비의 컨베이어지지대 및 기초공사비는 발전연료인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를 지지하기 위한 종속물이므로 기계장치에 해당됨에도 석탄가루의 비산을 막기 위하여 컨베이어에 설치된 사이딩(벽체 및 지붕)인 건축물의 종속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은 부당하며, ⑤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 발전기, 터빈 및 부속 회전기기 윤활장치에서의 누유,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의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폐유가 구획별로 설치된 섬프(웅덩이)에 모이면 펌프와 배관을 이용하여 폐수·폐유장으로 이송하는 기계장치일 뿐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없고, ⑥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 및 공기조화설비 중 소화설비는 주제어 건물 및 발전기와 연결된 케이블 포설실, 변압기 등에 설치되어 컴퓨터실, 전자기기실, 동파방지용 히터 등에 대한 화재진압용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소화설비가 아닌 발전부속설비에 해당되므로 생산설비이고, 공기조화설비는 주제어 건물에 설치된 컴퓨터실, 전자기기실 등 주요 설비의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발전설비 중 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 등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급 배수시설이라 함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 배수시설, 복개설비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별표 5. 제7호에서 기중기라 함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2002.5.28. 취득한①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 ③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⑤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⑥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②석탄하역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 중 기중기로, ④석탄취급설비의 컨베이어지지대 및 기초공사비와 ⑥공용 1·2차 공기조화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9누5638 1990.7.13. 및 2001두10592 2002.6.28.)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①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 ③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⑤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⑥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②석탄하역기는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고, 좌우로 각각 100°정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중기로 보거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셋째,④석탄취급설비의 컨베이어 지지대는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와 석탄분진을 막기위해 그 컨베이어의 위를 덮고 있는 벽체 및 지붕 형태의 구조물인 사이딩을 지지하고 있는 시설물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사이딩(건축물)의 지지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넷째,⑥공용 1·2차 공기조화설비는 건축물의 닥트시설(환기시설)로서 이 사건 발전소 건축물의 필수종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