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부분은 추징대상이 되며, 또한 임대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부분은 추징대상이 되며, 또한 임대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4.○○도○○시○○동○○번지 토지 4,959 ㎡, 지상 건축물 2,196.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300평(991.74㎡)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그 임대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6,500,160원, 농어촌특별세 595,840원, 등록세 9,750,240원, 지방교육세 1,787,540원, 합계 18,633,780원(가산세 포함)을 2003.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산업으로부터 취득할 때 (주)○○○산업이 ○○(주)에 임대한 30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임대부분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 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6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 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7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 야 한다.”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신청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9.4. (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0.9.8.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12,000,000원과 등록세 18,000,000원을 감면받았다. 그리고 2000.9.5. 청구외 ○○○(주)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00평(991.74㎡)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차료 월 5,400,000원에 2년(2000.4.16-2002.4.15)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2.1. ○○○(주)의 임대차계약 만료로 300평(991.74㎡)중 330㎡를 (주)○○○에 임대보증금 40,000,000원에 2년(2002.2.1-2004.1.31)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경상북도지사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2003.7.30. (주)○○○산업의 임대수입장부 사본 등을 보정요구하여2003.8.1. 청구인의 직원이 수령하였음에도 20일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한 이유로 2003.9.29.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임대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7누20090, 1998.3.27.)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부분은 추징대상이 되며, 또한 임대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