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그 자녀가 취득한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229 선고일 2003-10-24

[요지] 1999.6.11. 출국하여 2002.6.7. 입국하였고 같은 해 7.8. 출국한 다음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된 생활장소는 미국으로서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인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1.12.18.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2,231,020원을 취득세 1,115,5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20.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상의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59.93㎡, 대지 21.831㎡,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을 받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 ○○○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그 취득가액(111,551,42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1,020원을 2001.12.18.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4.20.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받아 2001.11.20. 최초로 분양 취득한 것으로서, 아파트 취득 당시 아버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음은 사실이나, 1999.10.14. 호적상 분가하여 독립된 호주로 편제되어 있고 국외에 체류중이기 때문에 국내에 따로 세대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 편의상 아버지 세대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1가구 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은 2002.4.24.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하면서 심사청구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3.10.16.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그 자녀가 취득한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5.12.18. 청구외 ○○○과 혼인하였다가 1988.9.23. 이혼한 후 1991.2.23. 아버지 ○○○의 호적에 복적되었고, 1991.1.17.부터는 ○○시 ○○구에, 1992.2.28.부터는 ○○시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1993.2.22.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세대합가를 하면서 아버지 세대원으로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9.11.2. 독립 호주로 편제되었고, 2002.1.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주소지를 변경하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85.8.13. 출국한 후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1990.11.20. 입국한 다음 5년 7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였고 1996.6.26. 출국하여 3년이 경과한 1999.5.26. 입국한 후 같은 해 6.11. 다시 출국하였으며, 2002.6.7. 입국하였다가 같은 해 7.8. 출국한 다음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호적상 분가하여 독립된 호주로 편제되어 있고 국외에 체류중이기 때문에 국내에 따로 세대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 편의상 아버지 세대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1가구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고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거인일지라도 실제로 동거하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1985.8.13. 출국한 후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1988.9.23. 이혼한 후 1993.2.22.부터 2002.1.8.까지 부모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음은 사실이나1999.6.11. 출국하여 2002.6.7. 입국하였고 같은 해 7.8. 출국한 다음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된 생활장소는 미국으로서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인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