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식품업소대장상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하고 업태를 룸살롱으로 하여 조리장과 객석 및 룸이 5개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2003.4.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룸살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의 식품업소대장상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하고 업태를 룸살롱으로 하여 조리장과 객석 및 룸이 5개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2003.4.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룸살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25. ○○시 ○○구 ○동 ○○번지상의 토지 1,121.50㎡와 동 지상건축물 6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 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1층 195㎡에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지하1층 195㎡와 동 부속토지를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취득가액(2,203,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1,536,000원, 농어촌특별세 19,390,800원, 합계 230,926,800원(가산세 포함)을 2003.7.7. 부과 고지함에 따라 2003.7.31. 이를 수납하여 징수하였으나, 가산세부분은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규정이 2003.9.25.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3헌바16, 2003.9.25)에 따라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부과 취소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 및 상가건설·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9.9.7. 설립한 법인으로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열람한 등기부상 지하1층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용도가 다방으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 단란주점으로 등재되어 있어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2.9.11.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들에게 잔금지급일인 2002.10.25. 이전에 이사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세입자들은 거액의 보상비와 이주비를 요구하고 건물명도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11.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건물명도소송(사건번호 2002가단50270)을 접수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 경영자인 청구외 ○○○에게 이주보상비를 지불하여 2003.5.31. 폐업신고를 하고 2003.9.16. 멸실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방시설 및 객석면적을 제외하면 5개의 객실 중 1개는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취득세 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제외한 새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가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의 건축물 중 유흥주점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규정하면서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지하1층에 고급오락장인 이 사건 유흥주점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3.7.7.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유흥주점의 용도가 다방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단란주점으로 등재되어 있어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세입자들이 거액의 보상비와 이주비를 요구하고 건물명도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건물명도소송과 이주보상비 등을 지불하여 건물명도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멸실을 완료하고 상가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유흥주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6.10.11.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룸살롱)허가(제9호)를 받고 1997.12.31. 청구외 ○○○이 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룸살롱으로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인 2002.10.25. 이 사건 부동산을 67억 8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면 어느 누구라도 취득할 부동산의 현황을 먼저 확인한 후에 취득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전부터 유흥주점(룸살롱)의 영업이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내에 유흥주점(룸살롱)이 소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즉시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금지 조치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건물명도소송을 하였다는 사유로 적극적 폐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3.4.30. 청구외 ○○○이 계속적으로 유흥주점(룸살롱)을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인)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주방시설 및 객석면적을 제외하면 5개의 객실 중 1개는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의 식품업소대장상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하고 업태를 룸살롱으로 하여 조리장과 객석 및 룸이 5개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2003.4.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룸살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