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은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함
[요지]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은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7.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471.5㎡상에 2003.1.13. 신축 취득한 단독주택 551.1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기준인 건축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한 120,589,330원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211,217,99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45,346,140원, 농어촌특별세 13,323,380원, 합계 158,669,520원(가산세 포함)을 2003.3.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상 건축주가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도 ○○시 ○○구 ○○동 ○○번지 ○○하우스 ○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03.1.13.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2003.2.1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고 같은 날 실제 건축주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조세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청구외 ○○○으로 보아야 하고 설혹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할 경우에는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설회사가 주문에 의하여 고급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서상 건축주가 건설회사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4.7.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471.5㎡상에 이 사건 주택을 2003.1.13. 신축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3.3.11.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청구외 ○○○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를 청구인명의로 하여 1998.4.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제39호)를 받고 2003.1.13. 청구인명의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교부증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인 2003.1.13.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비록 도급을 받아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2003.1.13)로부터 30일이내인 2003.2.1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주거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공하여진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은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5.12.선고 94다28901판결)할 것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사실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인 2003.1.13. 고급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