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는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되어야 하고 취득세 역시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는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되어야 하고 취득세 역시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3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토지로 보아 2003.6.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시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으나 2003.1.25. 재개발사업사업 구역변경결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58,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일반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04,000원, 농어촌특별세 128,700원, 등록세 6,318,000원, 지방교육세 1,158,300원, 합계 9,009,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8.7.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5.19. ○○시 ○○구 ○○동 ○○번지를 주사무소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2000.11.21.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인가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7.3.17.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고시 제74호)로 지정 고시된 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어 2003.1.25. 재개발사업구역변경결정이 되었지만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액을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이미 공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조합원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개발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지구외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19.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구역주택재발조합으로서 2003.5.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재개발구역내의 토지라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다음 2003.6.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하기전인 2003.1.25. 재개발사업구역변경결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취득세는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등록세는 대도시내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3.8.7.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11.21. 처분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관리처분인가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7.3.17. 이 사건 토지가 ○○시 지정문화재(고시 제○○호)로 지정 고시된 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어 2003.1.25. 재개발사업구역변경결정이 되었지만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액을 아파트분양대금에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조합원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3.1.24.선고 2002두9537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77.3.17. ○○시고시 제74호에 의하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재개발당시 이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액을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공제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관리처분인가 당시인 2000.11.21. 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2003.4.25. 이 사건 토지가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구 고시 제2003-27호)를 받았음에도 2003.6.1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명의로 필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는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되어야 하고 취득세 역시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