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건축물이 근로자 복지용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219 선고일 2003-08-27

[요지] 체육시설의 이용요금도 민간시설 이용요금의 63%~84%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도 생산직 근로자·실직자 및 장애인 30%, 성직자 50%, 가족 3인 이상 10%, 장기회원 5~10% 등을 적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을 근로자 복지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체육센타 건축물 4,995.6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자 복지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근로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소정의 이용료 및 강습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복지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이 사건 건축물의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시가표준액(1999년: 1,297,421,232원, 2000년: 1,306,591,784원,2001년: 1,086,174,473원, 2002년: 1,068,809,789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999년 및 2000년도분은 전액 과세대상으로, 2001년 및 2002년도분은50% 경감대상으로 보아 이미 면제한재산세10,003,680원, 도시계획세 705,320원, 공동시설세 181,060원, 지방교육세 2,000,720원, 합계 12,890,780원을2003.6.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 복지 의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근로복지사업 수혜자인 근로자 및 근로자와 관계가 있는 그 가족과 사업주, 실업자 등(이하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이 복지시설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실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은 근로자 등이 이용하고 있고, 월회비도 민간시설에 비해 16%~37% 정도 저렴하며, 매년 사업계획수립시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켜 이익발생을 목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축물은 근로자 복지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이 근로자 복지용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0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78조제3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의료사업·재활사업·근로자 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본문 및 제7호에서 ○○○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본문 및 가·나목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할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의료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인 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제3호에서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근로자 복지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근로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소정의 이용료 및 강습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근로자 복지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99년 및2000년도분은 전액 과세대상으로, 2001년 및 2002년도분은 50% 경감대상으로재산세등을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근로자 복지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근로자 복지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해 건립하고 청구 외 (재)○○○에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근로자를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구 외 (재)○○○의 운영 정규프로그램을 보면, 수영의 경우만 아침 및 저녁에 직장인반이 있을 뿐 볼링·헬스·에어로빅·째즈댄스·발레·태권도·노래교실·건강교실·사회인클럽·댄스스포츠 등은 불특정 다수인(일반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이용요금도 민간시설 이용요금의 63%~84%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도 생산직 근로자·실직자 및 장애인 30%, 성직자 50%, 가족 3인 이상 10%, 장기회원 5~10% 등을 적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을 근로자 복지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대법원 판결 1997.2.28. 96누14845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3.9.29. 제2003-200호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