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215 선고일 2003-09-17

[요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15. 취득한 ○○도 ○○시 ○○동 ○○번지외 4필지 토지 5,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종교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963,4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123,280원, 농어촌특별세 2,119,630원, 등록세 34,684,920원, 지방교육세 6,358,900원, 합계 66,286,730원(가산세 포함)을 2003.4.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2.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0.8.17.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2000.10.11. 공유물분할등기 등 법적절차를 완료하고, 2001.3.23.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 초과문제로 2001.5.21.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 그 후 2002.4월경 처분청은 교회건물 완공시점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완료예정일(2003년말)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같은 해 4.24.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외 ○○시립도서관의 소음방지시설 설치 요구로 2002.8.12.에야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2.11.6. 청구외 ○○건축사사무소로부터 건축 설계도면을 납품받았으나,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건축관행으로 2003.2.28.에 착공신고를 하고 2003.3.15. 수리통보를 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초과 문제와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관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교사업에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경과한 2000.5.26. 검인을 받아 2003.5.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0.6.30. 교회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0.8.17.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1.3.23.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1.3.28.과 2001.4.30. 오수처리장 처리용량의 초과로 처분청에서 관리하고있는 오·우수관을 이용한 오·우수처리가 불가하므로 자체 오수처리후 인근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오·우수처리계획의 제출을 요구받고, 2001.5.10.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우수를 처리한 다음 특수차량으로 인근 하천에 방류하는 계획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1.5.21. 처분청은 오·우수처리계획의 미흡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 2002.4.24.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2.8.12. 처분청으로부터 오·우수 자체처리 및 착공신고전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2.11.6. 설계도면을 납품받았고, 2003.2.28.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2003.3.15. 착공수리 통보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데 대해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3.5.13.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5.14.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공사 시공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03.5.26. 그 수리통보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초과 문제와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동절기 건축중지 관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산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18314. 1996.3.12)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 초과문제와 착공신고 전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일련의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토지 취득후 즉시 건축허가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오·우수처리계획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충분한 오·우수처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오·우수처리계획의 미흡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고, 그 후 약 1년 동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특별한 조치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완료전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과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될 무렵에야 건축설계도면을 납품받고도 동절기 건축공사를 중지하는 관행을 이유로 나대지 상태로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