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업장면적은 실제 룸살롱 영업에 제공되는 영업장허가 면적뿐만 아니라 그 룸살롱 영업장의 출입에 필요한 공용면적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 면적 151.37㎡를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영업장 면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영업장면적은 실제 룸살롱 영업에 제공되는 영업장허가 면적뿐만 아니라 그 룸살롱 영업장의 출입에 필요한 공용면적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 면적 151.37㎡를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영업장 면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취득세 등 가산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9. 청구외 ○○○와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292.6㎡ 및 그 지상건축물 783.31㎡(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151.37㎡(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를 “○○”라는 상호의 룸살롱영업장으로 사용하므로 그 취득가액 중 고급오락장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소유지분(20%)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32,170원, 농어촌특별세 277,940원, 합계 3,310,11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1. 부과 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3.10.6. 취득세 가산세 505,3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5,260원, 합계 530,620원을 직권으로 부과 취소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5.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을 처분청이 알려주지 않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닌데도 취득세를 중과세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출입계단과 비상계단 면적까지 영업장면적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계단면적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5.29.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와 공동(청구인의 지분 20%)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은 그 전체를 청구외 ○○○이 2002.3.27.부터 “○○”라는 상호의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 1층 면적은 151.37㎡이고, 유흥주점영업장 허가면적은 131.99㎡인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계단면적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은 그 전체를 청구외 ○○○이 2002.3.27.부터 “○○”라는 상호의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그 영업장면적은 실제 룸살롱 영업에 제공되는 영업장허가 면적뿐만 아니라 그 룸살롱 영업장의 출입에 필요한 공용면적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 면적 151.37㎡를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영업장 면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3.10.6. 직권으로 부과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