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211 선고일 2003-09-29

[요지]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3.7.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46,700원, 농어촌특별세 123,440원, 합계 1,470,1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1. ○○시 ○○구 ○○동 ○○번지 대지 112㎡ 및 그 지상건축물 197.26㎡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 56,112,64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6,700원, 농어촌특별세 123,440원, 합계 1,470,140원(가산세 포함)을 2003.7.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4.1.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과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 ○○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2003카단10436, 2003.4.10)을 받았는 바,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추정됨에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4.1.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4.7.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3.4.10.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2003.8.4. 증여계약을 해제한 다음, 2003.8.6. 처분청에 부동산 검인계약서 취하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처리통보를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남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해약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2.9. 99두5955)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2003.4.1.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03.4.4. 청구인이 위자료 1억원의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3.4.10. ○○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가압류 결정(2003카단10436)을 받은 상태로 있을 뿐, 2003.8.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현재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