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210 선고일 2003-09-03

[요지] 청구인의 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히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임

[주 문] 처분청이 2003.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200,000원, 농어촌 특별세 660,000원, 합계 7,86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7. ○○도 ○○시 ○○구 ○○동 ○○번지 답 1,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0, 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합계 7,8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10.2. 청구외 ○○○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1.7.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다음 농지취득자격신청을 하였으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2.12.3.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취득 후 30일내에 계약해지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재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2. 청구외 ○○○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300,000,000원,잔금지급일은 2002.11.7.로 약정한 후잔금지급일(2002.11.7)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은행 ○○지점과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11.8. 처분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한데 대하여 2002.11.11. 처분청으로부터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통지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과 ○○(주)은 2002.11.29. 이 사건 토지를 조속히 처분하기 위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2.12.3. 수탁자인 ○○(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2.9. 99두5955)인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2.11.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있지만 농지취득자격신청이 반려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2.11.7. ○○은행 ○○지점과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토지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 진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당초 계약금의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는 70,000,000원이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2002.11.14. 청구인의 은행계좌(○○은행 ○○지점)로 송금된 사실 이 있으며, 2002.11.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과 ○○○(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조속히 처분하기 위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2.12.3. 수탁자인 ○○○(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징수하는 처분청으로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증빙자료를 갖춘 후에 과세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히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