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3-0209 선고일 2003-09-16

[요지] 취득세 등의 징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때(2002.4.15, 2002.5.15)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세는 1년 2개월, 취득세는 1년 1개월이 경과한 2003.6.26.에야 ○○시장에게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15. ○○시 ○○구 ○○동 ○가 ○○번지 외 1필지의 토지 852.5㎡와 동 지상건축물 44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40,000,000원, 지방교육세 48,000,000원, 합계 288,000,00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2.5.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000,000원, 합계 176,000,00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검인계약서 작성시 취득가액이 5,500,000,000원임에도 8,000,000,000원으로 착오 등재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오납되었으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액(8,000,000,000원)에서 사실상 취득가액(5,500,000,000원)을 공제한 2,500,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5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000,000원, 등록세 75,000,000원, 지방교육세 15,000,000원의 환부를 요청하는 수정신고서를 2003.4.3. 제출하였으나, 2003.4.17. 처분청에서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5,5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법률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검인계약서 작성시 매매금액을 8,000,000,000원으로 착오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이 명백히 착오인 것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취득세 등을 환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를 거부하고 취득세 등을 환부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사비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제2호에서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제3호에서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제4호에서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2002.4.16. 주식회사 ○○스포츠에서 주식회사 ○○건설로 상호변경)은 2002.4.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날 매매가액 8,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2.5.15.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500,000,000원임에도 검인계약서 작성시 착오로 취득가액을 8,0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청하는 수정신고서를 2003.4.3.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2003.4.17. 이를 거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5,5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법률사무소에서 검인계약서상 착오로 취득금액이 8,000,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과오납된 취득세 등을 환부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2.26.선고 90누5597판결)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신고납부 당시 증빙서류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후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위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통지 또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징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때(2002.4.15, 2002.5.15)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세는 1년 2개월, 취득세는 1년 1개월이 경과한 2003.6.26.에야 ○○시장에게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