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3.7.29.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3.7.29.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0.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254.5㎡ 및 지상 건축물118.94㎡(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8.8. 잔금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7.8.11.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251,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26,400원, 농어촌특별세 552,420원, 합계 6,578,82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에게 5억1천만원의 채권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고 1997.7.1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6억9천만원을 청구 외 ○○○이 해결하지 못하여 1997.8.9.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1997.11.10.송달한 납세고지서를 1997.11.경수령하고도 그로부터 약 5년 8개월이 경과한 2003.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설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0.5.4.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청구 외○○○으로 변경 신고한 사실과 2003.4.4.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취소 민원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3.7.29.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