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등록세 등을 납부한 것을 미루어 보면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요지]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등록세 등을 납부한 것을 미루어 보면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4. ○○시 ○○구 ○○동 ○○번지 토지 848.6㎡ 및 그 지상건축물 2,495.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한 후 3일이 경과한 2002.12.27.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51조 및 같은 법 제26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가산세 12,000,0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200,000원, 합계 13,200,000원을 2003.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 지급일인 2002.12.24. 매도자에게 매매대금 20억원중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도자인 청구외○○○의 대리인으로 위임한○○○변호사에게 찾아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를 보류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늦게 접수하면 등기상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2.12.2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002.12.27. 매매대금 2억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등록세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시 납부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의 의사도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등록세 납부를 3일간 지체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관청에 접수하고 3일을 경과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등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1조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2.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12.24. ○○지방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등록세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경과한 2002.12.27.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변호사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8.26. 93누20467)인바,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등록세 등을 납부한 것을 미루어 보면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