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없는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경우에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204 선고일 2003-08-14

[요지]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가처분등기를 하고자하는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20.과 2002.5.14.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1,163.3㎡와 동지상건축물 5,08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로부터 받을 채권금액(940,063,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7호 (1)목의 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880,100원, 지방교육세 376,020원 합계 2,356,120원을 신고 납부 하였으나 가처분 등기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채무자가 아닌 청구외 ○○○(○○시 ○○구 ○○동 ○○)외 1인 이므로 지방세법 제1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6,871,15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4,234,490원 지방교육세 2,609,560원 합계 16,844,050원(가산세 포함, 개인별 과세 내역은 별첨)을 2003. 6. 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1997년도부터 상거래 및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이 있었으나 1998. 3. 26.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되기 전에 1998. 3. 9.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서기섭외 1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필하고 2001. 7. 12.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하고 2002. 4. 20. 매매등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자 가처분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등기는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가처분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없는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경우에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7호(1)목에서 가처분 등기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 4. 20. 과 2002.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필하면서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채권금액(940,06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채무자가 아닌 서기섭외 1인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등록세등을 2003. 6. 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1997년도부터 상거래등으로 인한 채권이 있었으나 1998. 3. 26. ○○주식회사가 부도처리되기전인 1998. 3. 9.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서기섭외 1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필하고 2001. 7. 12.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하고 2002. 4. 20. 매매등의 처분행위를 금지 하고자 가처분등기를 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자와 부동산소유자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지만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가처분등기를 하고자하는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를 필 할 당시의 소유자인 ○○○외 1인과는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사해 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첨] 청구인별 등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납세의무자 합 계 등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6,844,050 14,234,490 2,609,560 오수덕 2,493,330 2,107,050 386,280 조민세 2,493,330 2,107,050 386,280 오영문 2,493,330 2,107,050 386,280 한명진 2,493,330 2,107,050 386,280 오정섭 2,493,330 2,107,050 386,280 이환봉 1,094,350 925,580 169,540 임정상 1,094,350 925,580 169,540 윤태성 1,094,350 925,580 169,540 박성용 1,094,350 925,580 169,54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