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이 빙상경기장을 증축한 후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에 동 건축물을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200 선고일 2003-08-27

[요지] 장애인들에게 30% 정도의 할인혜택을 주어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빙상경기장은 장애인의 전용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30.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11,662.3㎡상에 건축물 9,480.82㎡(지하1층: 헬스장·에어로빅 등 1,881.54㎡, 지하2층: 빙상경기장 등 3,938.53㎡, 지하3층: 주차장 등 3,660.75㎡, 이하 “이 사건 빙상경기장”이라 한다)를 증축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빙상경기장의 취득가액(1,287,963,45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3,403,090원, 농어촌특별세 19,340,300원, 등록세 77,361,230원, 지방교육세 15,472,240원, 합계 305,576,860원(가산세포함)을 2003.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1.5.14.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지하에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빙상경기장을 증축한 후,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에 충당하고 추가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빙상경기장의 강습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이용자의 50%이상이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인원이 사용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 사건 빙상경기장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회복지법인이 빙상경기장을 증축한 후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에 동 건축물을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4.30. 이 사건 빙상경장 9,480.82㎡(지하1층: 헬스장·에어로빅 등 1,881.54㎡, 지하2층: 빙상경기장 등 3,938.53㎡, 지하3층: 주차장 등 3,660.75㎡)을 증축한 후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빙상경기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빙상경기장을 증축한 후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고 추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빙상경기장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빙상경기장은 일반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서 일부시간(12:00~14:00)만 장애인들의 전용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용료도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용만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체육시설에 준하는 요금을 징수(빙상경기장 입장료: 비장애인 4,000원, 장애인 2,800원, 헬스장: 월회비 80,000원, 에어로빅: 월회비 남자 60,000원, 여자 50,000원)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들에게 30% 정도의 할인혜택을 주어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빙상경기장은 장애인의 전용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97.2.28, 96누14845), 이 사건 빙상경기장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2001.11.5. 이 사건 빙상경기장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빙상경기장 증축을 위하여 2001.12.22. ○○시장에게 제출된 건축공사비 장기차입허가 신청서상 상환계획서에서 동 차입금은 2003년도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상환하고자 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빙상경기장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용에 공하여지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빙상경기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