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발행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외 ○○○이 취득 소유하고 있는 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요지] 발행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외 ○○○이 취득 소유하고 있는 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3.5.6. 청구인 소유 동산(내역 별첨)에 대한 압류처분 중 냉장고, 시네마TV, 런닝머신 및 에어컨 2대는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10.과 같은 해 9.10.에 부과 고지한 주민세(양도소득세할) 74,463,3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시 ○○구 ○○동 ○○번지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소니TV, 시네마TV, 런닝머신, 에어컨, 양주장식장(양주 50여병 포함),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액정 모니터 포함), 정수기, 도자기, 장농 등(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소유의 동산으로 보아 2003.5.6. 압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 사건 동산은 청구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구들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고, 둘째, 재산을 압류하면서 수색조서만 교부하고 압류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색조서에는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압류재산 목록을 교부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셋째, 세무공무원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며, 넷째,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는 동거가족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을 위한 보관을 명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보관증을 징취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에 방치한 것은 위법하며, 다섯째, 이 사건 동산중 일부는 청구인의 아들이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들여오거나 구입한 것이고, 다른 일부는 청구인의 딸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보관 관리의 어려움으로 청구인의 처에게 맡겨 둔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5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 및 제6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동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되,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사용·수익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 청구외 ○○○가 신축한 이 사건 주택에 2002.5.31.부터 2003.6.3.까지 거주하다가, 2003.6.4. ○○시 ○○구 ○○동 ○○번지 ○○(아) ○○동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은 2002.6.11.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10.과 같은 해 9.10. 부과 고지한 주민세 합계 74,463,320원을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2003.5.6. 압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압류한 이 사건 동산은 TV, 런닝머신, 에어컨, 양주장식장, 냉장고, 컴퓨터, 정수기, 도자기, 고장농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31조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 재산인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면서 수색조서만 교부하였고, 또한 수색조서에는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압류재산 목록을 교부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압류조서는 압류의 사실을 기록 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압류조서 대신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압류재산 목록을 교부한 것은 압류처분 물건의 대상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고, 더욱이 처분청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후 약 1개월 후인 2003.6.9. 압류조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02.2.26.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받았고, 이 사건 주택의 수색당시 그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한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주택을 수색하고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 수색조서에 청구인의 처 청구외 ○○○가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외 ○○○가 수색에 참여는 하였으나 그 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지도 아니하고, 보관을 명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에 방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보관증은 압류조서의 여백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보관자로부터 이 사건 동산의 보관증을 제출하게 하거나 압류조서의 여백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하지도 아니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 동산 압류에 있어서 보관증을 제출받지 아니하는 등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압류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섯째, 이 사건 동산중 컴퓨터(액정모니터 포함), 김치냉장고, 정수기 등은 청구외 ○○○이 2002.2월경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그 당시 주소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의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외 ○○○ 소유의 동산이라고 주장하는 소니TV, 양주장식장(양주 50여병 포함), 도자기, 고장농 등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 ○○○의 남편 청구외 ○○○은 사업관계로 미국 등을 오가면서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1997.11.1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하이츠 ○동 ○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에게 맡겨 두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외 ○○○ 소유의 동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시네마TV(2002.6.7. 구입), 런닝머신(2002.8.11. 구입), 냉장고(2002.8.31. 구입) 및 에어컨(2002.4.25. 구입)은 ○○은행 ○○동지점의 신용카드(번호 ○○○○-
○○○○-○○○○-○○○○) 발급내역과 사용전표 및 면목전자(○○시 ○○구 ○○동 소재) 발행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외 ○○○이 취득 소유하고 있는 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압류재산 목록 연번 재산의 종류 수량 품 질 소 재 지 비고 1 소니TV 1
○○시○○구○○동
○○(○○호) 거실 2 시네마TV 1 〃 거실 3 런닝머신 1 〃 거실 4 블루윈드에어컨 1 〃 거실 5 에어컨(벽걸이) 1 〃 주방 6 양주장식장 1 〃 주방 양주 50여병 포함 7 냉장고 1 디오스 〃 주방 8 컴퓨터 1 〃 거실 액정모니터 포함 9 김치냉장고 1 LG 〃 주방 10 정수기 1 GM 〃 주방 11 도자기 1 50㎝×20㎝ 〃 거실 12 고장농 1 80㎝×50㎝ ×30㎝ 〃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