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5년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97 선고일 2003-08-26

[요지] 신고납부시 세무공무원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납부서를 교부받고 이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이 법령상 명백한 경우 이는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고 따랐다하여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20. ○○도 ○○시 ○○구 ○○동 ○○번지 상의 ○○ 주택 ○○호(토지 34.38㎡, 건물 65.9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신고납부한 등록세 2,700,000원, 지방교육세 540, 000원, 합계 3,240,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5년내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0,000,000원)를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480,000원, 지방교육세 1,188,000원, 합계 7,66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2.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이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그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당초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부과하지 못한 등록세 중과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5년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7. ○○도 ○○시 ○○구 ○○동 ○○번지 ○○오피스빌딩 ○○호에서 건자재도소매, 운송,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12.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내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이미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2년이 경과한 후에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며 가산세를 가산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율 및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등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93누15939, 1993.11.23)에서 신고납부시 세무공무원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납부서를 교부받고 이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이 법령상 명백한 경우 이는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고 따랐다하여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5년내에 대도시내에서 신설된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