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록 이 사건 공장시설지역과 지원시설지역은 국도 제○○호선에 의하여 양분되어 있고, 철조망 등으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시설지역은 청구인의 공장경계구역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비록 이 사건 공장시설지역과 지원시설지역은 국도 제○○호선에 의하여 양분되어 있고, 철조망 등으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시설지역은 청구인의 공장경계구역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3.2.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 징수결정한 취득세 435,160원, 농어촌특별세 43,510원, 등록세 174,060원, 지방교육세 34,810원, 합계 687,5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8. ○○도 ○○시 ○구 ○○동 ○○번지상에 건축물 16.4㎡(철골조, 지상 1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그 취득가액 (21,75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435,160원, 농어촌특별세 43,510원, 등록세 174,060원, 지방교육세 34,810원, 합계 687,540원을 2003.2.7.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조성한 ○○○산업단지(공장시설지역 269만평, 지원시설지역 22만평) 안의 지원시설지역에 신축한 야간경비실로서, ○○○산업단지는 당초 1구의 공장구역이었으나 ○○↔○○○간 산업도로인 국도 제○○호선(왕복 6차선)을 개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시설지역과 그 공장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종업원식당, 기숙사 및 의료실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원시설지역으로 양분된 것이고, 그 공장시설지역과 지원시설지역(이하 “양 지역”이라 한다)은 4개소의 대형 출입문과 1개의 육교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도·전기·가스·스팀 등 각종설비를 양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 지역에는 청구인 소유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만 설치되어 있으며, 거주자도 청구인의 직원뿐이므로 양 지역은 1구의 공장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지원시설지역의 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된 부대시설로 보아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지역의 경비실용 건축물을 공장경계구역안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 “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70년대에 조성한 ○○○산업단지는 국도 제○○호선을 경계로 공장시설지역과 지원시설시역으로 양분되어 공장시설지역에는 포항제철소, 기술연구소 및 수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지원시설지역에는 본사사옥, 종업원식당, 기숙사, 의료실 및 ○○○역사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은 지원시설지역에 있는 ○○○역사관의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기존의 경비실이 도로에 접촉되어 2003.1.
8. 신축 이전한 것이고, 국도 제○○호선은 기존의 도로(규모 불명)가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공단조성 후 왕복 6차선의 산업도로로 확장 개설되어 국가에 기부채납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시설지역과 지원시설지역은 당초 1구의 공장구역이었으나 국도 제○○호선을 개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됨에 따라 양 지역으로 구분된 것이고, 양 지역은 대형출입문과 육교 등으로 연결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된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1970년대에 조성한 ○○○산업단지는 당초 1구의 공장용지로 조성된 토지였으나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 등의 육상수송에 필요한 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제조시설이 설치된 공장시설지역에 연접하여 국도 제○○호선을 개설하게 됨에 따라 1구의 공장구역이 공장시설지역과 지원시설지역으로 양분된 것으로서, 양 지역에는 청구인의 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만 설치되어 있고, 거주자도 청구인의 종업원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공장시설지역과 지원시설지역은 국도 제○○호선에 의하여 양분되어 있고, 철조망 등으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시설지역은 청구인의 공장경계구역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원시설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경비실을 신축 이전한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한 부대시설로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