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재산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195 선고일 2003-08-20

[요지]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동법제121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시·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한 기한까지 면제 또는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출세액 중 외국인 투자비율(49.4%)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전액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3.4.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509,500,250원, 등록세 498,973,640원, 지방교육세 99,430,930원, 합계 1,107,904,8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 소재 ○○화학(주)와 내국법인인 ○○산업(주) 외 2개 법인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00.7.10.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00.7.31. ○○도 ○○시 ○○동 ○○번지 외 9필지 토지 253,545.8093㎡, 건축물 38,931.51㎡, 차량 ○○ △△○△△△△ 외 4대, 기계장비 ○○ ○○-○○○○ 외 7대(이하 이 사건 재산 이라 한다)를 66,705,768,013원에 취득한 후 구 ○○도세감면조례(2000.12.29. 조례 27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투자비율(49.4%)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함에따라 이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509,500,250원, 등록세 498,973,640원, 지방교육세 99,430,930원, 합계 1,107,904,820원(가산세 포함)을 2003.4.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 소재 ○○화학(주)와 내국법인인 ○○산업(주) 외 2개 법인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00.7.10.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날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2002.7.13.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0.7.2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2000.7.31. 이 사건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은 구 ○○도세감면조례 제30조의4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재산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도세감면조례 제30조의4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동법제121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시·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한 기한까지 면제 또는 경감하되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시세감면조례(2002.3.27. 조례 제3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의3에서 ○○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제2호에서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제3호에서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 소재 ○○화학(주)와 내국법인인 ○○산업(주) 외 2개 법인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산을 취득한 후 구 ○○도세감면조례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49.4%)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함에따라 이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은 구 ○○도세감면조례 제30조의4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 소재 ○○화학(주)와 내국법인인 ○○산업(주) 외 2개 법인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00.7.10.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날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2000.7.13.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0.7.20.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2000.7.31. 이 사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도지사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정한 구 ○○도세감면조례 제30조의4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동법제121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시·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한 기한까지 면제 또는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출세액 중 외국인 투자비율(49.4%)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전액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