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겠고, 더구나 청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해제사실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겠고, 더구나 청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해제사실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15. ○○시 ○○구 ○○동 ○○번지 임야 34,711㎡ 중 청구 외 ○○○의 지분(42976분의 31405)에 해당하는 25,36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다음 날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원, 합계 10,4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과 가압류 해제방안을 논의하면서 토지대금을 준비하던 중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더구나 경매가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경과된 후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이 경과된 후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재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회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10. 청구 외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은 4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잔금 350,000,000원은 2002.10.15. 지불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고, 2002.10.16. 법무사 청구 외 ○○○ 사무소의 직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2001.6.5.부터 2002.5.31.까지 사이에 청구외 ○○○ 등 5인이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2001.11.7. (주)○○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15. 95누 7970)인 바, 청구인은 2002.10.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2002.12.15.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며,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 다음날인 2002.10.16.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겠고, 더구나 청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해제사실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