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3-0188 선고일 2003-08-05

[요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2년 2개월이 경과한 2003.3.29.에야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20. ○○도 ○○시 ○○읍 ○○리 ○○번지 ○○(아) ○○동 ○○호(대지 57.098㎡, 건축물 134.00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0.11.23.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원, 합계 2,6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0.20.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0.11.23.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출불가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12.11. 92누13127)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2001.1.12. 그 당시 청구인 주민등록지(○○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주소지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취득세고지서 송달부 및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에서 확인되고 있고,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취득세 반송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2년 2개월이 경과한 2003.3.29.에야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