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하는 것임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8.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의 토지 13,793㎡상에 건축물 8,362.18㎡(지하2층 지상3층)를 1999.4.14. 신축한 후 동 건축물 중 3,723.3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영장 등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1999년도: 870,002,796원, 2000년도: 883,903,647원, 2001년도: 888,607,089원, 2002년도: 879,200,205원)에 지방세법 제108조제1항제2호(4) 및 같은법 제237조제1항과 같은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4년간(1999년도~2002년도)의재산세 10,915,170원, 도시계획세 7,276,750원, 공동시설세 5,542,730원, 지방교육세 2,183,010원, 합계 25,917,660원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5,938.5㎡에 대한 5년간(1998년도~2002년도)의 종합토지세 8,473,560원, 도시계획세 3,759,060원, 지방교육세 1,694,690원, 합계 13,927,310원 및 4년간(1999년도~2002년도)의 사업소세(재산할) 4,320,320원, 합계 44,165,290원을 2003.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1.5.6.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상담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의 토지 13,793㎡상에 국비와 시비의 지원으로 1999.4.14. 건축물 8,362.18㎡(지하2층 지상3층)를 신축한 후 동 건축물 중 4,638.8㎡는 사무실 및 사회복지상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잔여건축물 3,723.38㎡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서 직업ㆍ부업기능훈련, 취미ㆍ교양교실운영 등은 실비이용료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로 직업교육(미용, 조리, 제빵 등)과 사회교육(컴퓨터 등) 및 체육교육(수영장 등) 등에 필요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수강료를 징수하고 직업교육(미용ㆍ조리 등)과 사회교육(컴퓨터 등) 및 체육교육장(수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동 건축물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및 같은법 제234조의12제2호와 같은법 제245조의2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7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4.14. 신축한 건축물 8,362.18㎡중 3,723.98㎡에서 수영장 등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4년간(1999년도~2002년도)의 재산세 등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5,938.5㎡에 대한 5년간(1998년도~2002년도)의 종합토지세 등 및 4년간(1999년도~2002년도)의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최소한의 실비로 직업교육(미용, 조리, 제빵 등)과 사회교육(컴퓨터 등) 및 체육교육(수영장 등) 등에 필요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및 같은법 제234조의12제1호와 같은법 제245조의2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7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직업교육인 미용연구반은 월100,000원(월,수,금;매일2시간30분), 한식조리사자격증반은 월50,000원(월,수,금;2시간)의 수강료를 받고, 사회교육인 컴퓨터기초B반은 주2회 2시간의 수강료를 월25,000원을 받고있으며 체육교육인 자유수영 및 헬스는 월50,000원씩 받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홍보용 교육강좌안내표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결산서상 손익계산서표에서 매년 영업수익(1999년도:131,533,000원, 2000년도:131,582,499원, 2001년도:19,139,992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용에 공하여지고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