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85 선고일 2003-07-30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나, 2000.10.10.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9. 전 ○○교회의 담임목사인 망 ○○○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237㎡와 동 지상건축물 11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0.10.10.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99,906,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97,750원, 농어촌특별세 219,790원, 등록세 959,100원, 지방교육세 175,830원, 합계 3,752,470원(가산세 포함)을 2003.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전 담임목사인 망 ○○○이 2000.3.16.부터 2000.9.15.까지 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237㎡로서는 교회신축에 필요한 대지가 협소하여 연접토지를 취득하고자 2000.10.10.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교회신축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된 토지 157.5㎡를 취득하고 2002.5.15. 다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237㎡를 취득한 다음 2002.6.15. 합필하여 2003.1.23. 동 지상에 교회를 신축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매각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제1호와 같은 법 제127조의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9.2.9. 종교용으로 수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10.10.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전 담임목사인 망 ○○○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교회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합필한 후 교회를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같은 법 제12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1999.2.9.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증여 받기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전도사인 ○○○이 거주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0.3.16.부터는 청구인의 전 담임목사인 망 ○○○이 2000.9.15.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나, 2000.10.10.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교회신축부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회신축부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01.5.8.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계신측)가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5.15. 다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계신측)가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