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한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명도소송중인 고급오락장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82 선고일 2003-07-25

[요지] 2003.2.12. 청구 외 ○○○(○○시 ○○구 ○○○동 ○○○번지)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제0341호)를 다시 받아 고고(디스코)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2003.4.11. 현지 확인한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의 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인이 2002.11.1. ○○시 중구 ○○가 ○○번지 외 1필지의 토지 3,014.8㎡와 동 지상건축물 27,822.76㎡(지하2층, 지상23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한 후 2002.12.2.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21층 508.8㎡)의 취득가액(1,458,991,49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5,899,140원, 농어촌특별세 14,589,910원, 합계 160,489,05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2.10.17. 법인을 설립하고 2002.10.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인가(○○ 58301-830)를 받은 후 2002.1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코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소유자인 (주)○○(대표이사 ○○○)으로부터 임차한 ○○○ 외1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21층 505.82㎡에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2002.10.12. 건물명도소송(○○지방법원 2002가 단280450, 2002가 단286137)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87누823, 1998.4.25.)에 따라 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제외한 세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한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명도소송중인 고급오락장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등)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17. 법인을 설립하고 2002.10.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인가(토정 58301-830)를 받아 2002.1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12.2.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27,822.76㎡(지하2층, 지상23층) 중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21층 508.8㎡ 2101호, 2102호)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소유자인 (주)○○(대표이사 ○○○)으로부터 임차한 ○○○ 외1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21층 505.82㎡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10.12. 건물명도소송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87누823, 1988.4.25.)에 따라 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제외한 세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고급오락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자가 고급오락장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바 없었다든가, 고급오락장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 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 받았다고 하여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취지의 대법원 판례 91누11889, 1992.4.28.)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인 (주)○○(대표이사 ○○○)과 작성한 재산인수계약서 제2조제3항에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이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2003.2.12. 청구 외 ○○○(○○시 ○○구 ○○○동 ○○○번지)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제0341호)를 다시 받아 고고(디스코)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2003.4.11. 현지 확인한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의 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